코로나 정부 지원금 신청 산정 기준
코로나 정부 지원금/ 긴급생계비지원/재난기본소득/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코로나 정부 지원금 신청- 긴급 생계비지원 대상자: 가구원수 기준은 3윌29일 기준 거주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로 인정 소득하위 70% 이하 거주 가구(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) (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검토 중) 피부양자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한가구로 봄 코로나 정부 지원금 신청- 건강보험료기준 재난긴급지원금 선정 코로나피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본인부담금) 1인가구 약 8만8천원 2인가구 약 15만원 3인가구 약 19만5천원 4인가구 약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..
2020.04.04